- 1. 사업명
-
- 사례관리기능사업
- 2. 대상
-
- 관할지역(의정부1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자금동)내 주민
-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와 그에 따른 문제를 가진 주민
- 하나 이상의 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소재와 이용방법을 모르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주민
- 3. 사례관리 과정
-
과정 내용 접수 -
사례관리 서비스에 참여를 위한 접수 방법입니다.
- 직접내방
- 유선전화
- 지역주민의 소개
- 유관기관 의뢰 등
초기상담 -
어려운 것,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나누며,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례판정 -
사례관리 서비스의 필요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정 -
사례관리 당사자의 강점, 자원, 정보, 욕구를 파악합니다.
계획 -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실천을 당사자와 함께 계획합니다.
서비스 제공 -
계획에 따라 당사자, 그의 가족, 사례관리담당자,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하고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 상담 및 지지
- 일상생활 기술 교육 및 훈련
- 서비스 연계
- 후원물품 제공
- 외부기관 후원금 신청(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 복지관 프로그램 등
점검 -
참여한 사례관리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는지 함께 점검하고 평가합니다.
종결 -
목표달성, 종료시점에 따라 공식적인 관계를 매듭짓습니다.
사후관리 -
새로운 욕구나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족도조사 -
사례관리 양과 질의 충분성, 담당자의 책임성, 자질, 태도, 사례관리 추천여부, 개선점 등 대상자의 만족도 확인
- 4. 참여방법
-
- 문의 : 행복세움팀 031-826-8260, 010-6554-7400
- 기간 : 연중 상시
- 1. 내부사례회의
- 대상
- 사례관리담당자
- 내용
- 사례판정, 사정, 계획 등 사례관리 전 과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방향을 설정합니다.
- 사업시기
- 주 1회 실시
- 2. 통합사례회의
- 대상
- 사례관리담당자, 지역 내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 사례관리당사자 등
- 내용
- 역할을 분담하고 욕구에 맞는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논의합니다.
- 사업시기
- 연중
- 3. 슈퍼비전
- 대상
- 사례관리담당자
- 내용
- 효과적이고 원활한 사례관리를 위해 내·외부 슈퍼비전을 진행합니다.
- 사업시기
- 내부슈퍼비전 월1회 / 외부슈퍼비전 반기1회
- 4. 서비스 및 제도 개선 활동
- 대상
- 사회복지제도를 제도를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당국, 기관 또는 단체
- 내용
- 서비스의 공급확장과 접근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 및 제도들을 공공 및 민관기관에 제안하고 서비스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활동
- 사업시기
- 연 1회
- 5. 사례발표
- 대상
- 사례관리담당자, 지역 내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 주민 등
- 내용
- 컨퍼런스, 사례집 등 우수 실천 사례 공개 발표
- 사업시기
- 연 1회
- 6. 참여방법
- 문의
- 행복세움팀 031-826-8260, 010-6554-7400
- 기간
- 연중 상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