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주 1회 프로그램 월 4회, 주 2회 프로그램 월 8회, 주 3회 프로그램 월 1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월 일수에 따라 프로그램 회기수와 수강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녹양소식 프로그램홍보 월 별 교육문화 홍보지를 확인바랍니다.
(건강체조 및 다이어트 복싱 프로그램 제외)
접수방법
- 복지관 내방
온라인신청
-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
- 이용료 결제
- 프로그램 이용
- 접수문의
- 문의
- 행복더함팀 : 031-826-7400
프로그램 이용 준수사항
- 1. 복지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규정에 따른 이용료 납부, 운영시간 등을 준수하며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임한다.
- 2.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 참여자 간에 서로 존중하고 협동하는 자세로 임한다.
- 3. 복지관내에서 불건전한 행위(음주, 흡연, 도박, 상행위, 소란행위, 폭언 및 폭력, 금품수수 등)를 하지 않으며 관내 질서유지에 힘쓴다.
- 4. 경고 3회 이상을 받을 경우 복지관에서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
- 5. 복지관의 모든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청결하게 이용한다.
- 6.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참여를 비롯하여 이용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기물파손 등의 사고 발생 시 본인 또는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 7. 복지관은 프로그램 이용료 2개월 이상 미납 시 이용자의 수업을 제한할 수 있다.
- 8. 수강신청 인원이 50% 미만인 경우 강좌가 폐강될 수 있으며, 폐강 시 이용료는 전액 환불 또는 다른 강좌로 변경이 가능하다.
- 9. 다른 강좌로 변경 시 전 프로그램보다 이용료가 많은 경우 차액을 결제하며, 전 프로그램보다 이용료가 적은 경우 이용료를 환불한다.
- 10. 프로그램 중도참여 시 프로그램 진행시기의 1/2 이전은 월수강료 전액 납부, 1/2 이후에는 수강료의 50%를 납부한다. 공휴일이 있을 경우에도 회당 이용료에 포함한다.
프로그램 감면 규정
| 구 분 | 대 상 | 필요서류 |
|---|---|---|
| 100%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50% 감면 |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본인) | 해당 증빙서류 (예:한부모가족증명서) |
환불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에 따른다.| 환불시점 | 환불금액 | ||
|---|---|---|---|
| 개강 전 / 폐강 시 | 수강료 전액환불 | ||
| 개강 후 | 1개월 이내 | 프로그램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환불 |
| 프로그램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환불 | ||
| 프로그램 1/2 경과 후 | 환불하지 아니함 | ||
| 1개월 초과 | 1개월 이내 기준 적용 환불 + 잔여월분 환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