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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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프로그램은 주 1회 프로그램 월 4회, 주 2회 프로그램 월 8회, 주 3회 프로그램 월 1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월 일수에 따라 프로그램 회기수와 수강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녹양소식 프로그램홍보 월 별 교육문화 홍보지를 확인바랍니다.
(건강체조 및 다이어트 복싱 프로그램 제외)

접수방법

복지관 내방
온라인신청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
이용료 결제
프로그램 이용
접수문의
문의
행복더함팀 : 031-826-7400

프로그램 이용 준수사항

1. 복지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규정에 따른 이용료 납부, 운영시간 등을 준수하며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임한다.
2.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 참여자 간에 서로 존중하고 협동하는 자세로 임한다.
3. 복지관내에서 불건전한 행위(음주, 흡연, 도박, 상행위, 소란행위, 폭언 및 폭력, 금품수수 등)를 하지 않으며 관내 질서유지에 힘쓴다.
4. 경고 3회 이상을 받을 경우 복지관에서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
5. 복지관의 모든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청결하게 이용한다.
6.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참여를 비롯하여 이용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기물파손 등의 사고 발생 시 본인 또는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7. 복지관은 프로그램 이용료 2개월 이상 미납 시 이용자의 수업을 제한할 수 있다.
8. 수강신청 인원이 50% 미만인 경우 강좌가 폐강될 수 있으며, 폐강 시 이용료는 전액 환불 또는 다른 강좌로 변경이 가능하다.
9. 다른 강좌로 변경 시 전 프로그램보다 이용료가 많은 경우 차액을 결제하며, 전 프로그램보다 이용료가 적은 경우 이용료를 환불한다.
10. 프로그램 중도참여 시 프로그램 진행시기의 1/2 이전은 월수강료 전액 납부, 1/2 이후에는 수강료의 50%를 납부한다. 공휴일이 있을 경우에도 회당 이용료에 포함한다.

프로그램 감면 규정

구 분 대 상 필요서류
100%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50% 감면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본인) 해당 증빙서류
(예:한부모가족증명서)
※1인 1개까지 신청 가능, 프로그램 전체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10%가 넘을 경우 일반 이용료 납부)

환불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에 따른다.
환불시점 환불금액
개강 전 / 폐강 시 수강료 전액환불
개강 후 1개월 이내 프로그램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환불
프로그램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환불
프로그램 1/2 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1개월 초과 1개월 이내 기준 적용 환불
+ 잔여월분 환불